주요 변경 사항
체납자 보험료 부담 사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한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 요구에 따라 체납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