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행사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개별 부여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