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판매중개자 예방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상표권 침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환경에서 늘어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해 상표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체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