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술인 안전권 명시와 문화예술기획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한다.
예술인이 사용자 지휘 아래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을 포함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의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제안 이유
예술 현장의 재해와 법적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해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