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시책 대상 사업 명문화
세부 변경 사항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 대상에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을 명시한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시책 대상 사업으로 명시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제안 이유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시책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