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각·각하된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비용 일부 보상
세부 변경 사항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된 사유가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탄핵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이 부담한 방어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