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가 없는 사실상 학교 조사와 신고센터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학교 명칭 사용, 학생 모집, 학교를 모방한 조직체계·학사일정·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의 정의를 더 명확히 한다.
관할청이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되는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 신고센터를 둔다.
제안 이유
학교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