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원 교습비 외 금품 징수 금지와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명목과 관계없이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교습비등 초과 징수와 교습비등 외 금품 징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교습비등 외 금품 징수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교습비 관리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