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금지 규율 포괄화와 해설서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금지되는 다크패턴 유형을 열거식 중심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정의 구체적 적용을 돕기 위해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