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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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0 | 1 | 119 |
의안
의안번호 221691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정기 점검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요건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등록 이후 시설·인력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한다.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막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74
의안
의안번호 221691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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