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택임대차 관리비 세부내역 제시와 연 1회 정산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의 징수 내역과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대인은 징수한 관리비와 실제 지출된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이를 정산해야 한다.
제안 이유
일반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 산정 기준과 정산 방식이 법에 없어 임차인이 세부 근거 없는 관리비 부담을 감수하는 상황이라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