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지정 범위 30미터 이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뿐 아니라 그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범위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금연구역 인근 차도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권한에 대한 해석 혼선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