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공원 조명·안전관리와 유희시설 음주·흡연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한다.
공원관리청이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공원에서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도시공원 안의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