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직원 임용 전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의 사학연금 재직기간 산입
세부 변경 사항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해 연금 수급요건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재직기간 산입·합산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기간제교원 경력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