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하게 아무 처분을 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항고소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한다.
의무이행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이행소송과 관련해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가처분 제도를 둔다.
제안 이유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더 충실히 보장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