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88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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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신설하고, 잠정조치 제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기간을 기본 2개월 연장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간 범위를 상향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다.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청구의 주체로 규정되었으므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관찰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라.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와 사법경찰관 청구권 부여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추가한다.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 기간을 기본 2개월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사법경찰관도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하면 조치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 취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보호조치의 종류ㆍ범위ㆍ기간과 위반 제재가 달라 현장 법 집행에 장애가 있고, 검사에게만 청구권이 있어 신속한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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