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수도권 전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법인세 공제 2031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할 때 적용되는 운영비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한다.
공제 대상은 현행처럼 해당 이스포츠대회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로 유지된다.
제안 이유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발전을 위해 과세특례가 계속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