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 세제혜택 상시화와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계속 적용되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과 해당 지역 기업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