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2년과 단체장 임기 연동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법률에 명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원이 임명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그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임원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