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송병원 선정 권한과 수용거부 사유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ㆍ조정 업무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 이송ㆍ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법에 명시한다.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임의적 면제에서 필요적 면제로 바꾼다.
제안 이유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과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의무를 강화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