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일시보호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아동이 거주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