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관리공단 전환
세부 변경 사항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
교육시설관리공단이 학교시설 개방ㆍ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 종합관리 업무를 맡도록 한다.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학교시설 개방 확대, 교육시설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교육시설 관리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