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제한과 기초의원 후보 추천 상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