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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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1 | 19 | 7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정의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통일교육의 평화적 통일 명시와 5년 기본계획 도입
통일교육의 정의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시한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되, 경미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해 매년 수립해야 한다.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한다.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명확히 반영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0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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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8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