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5 | 0 | 1 | 14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대규모 근린공원 궤도사업 허가권과 안전관리계획 의무 강화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10만제곱미터 초과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궤도사업 허가를 할 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원문에 별도 제안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포 — 2147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