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5 | 0 | 0 | 12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안 제29조제6항).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8조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과 게임업소 청소년 고용 제한 완화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꾸어,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한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및 근로기회를 넓히며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확인 방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3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8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