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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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0 | 0 | 9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7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의2,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다.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라.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마.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안 제54조제2호의3 신설). 사. 법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49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토종가축 인정 법제화와 축산업자 가축 유기 처벌
토종가축의 정의, 인정기준과 절차, 인정 업무, 인정기관 사후관리, 토종가축 축산물 표시 근거를 법률에 둔다.
가축 검정 신청 절차와 검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에 두고, 검정기관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 제도를 폐지한다.
영업 승계 신고에 수리 절차를 두고,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명확히 한다.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 유기 금지를 포함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다.
가축 무단 유기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부족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0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7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