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3 | 4 | 5 | 117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양식업 허가 의제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자가용 신재생설비 지원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대상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한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양식업 허가 절차와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8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7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