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8 | 0 | 0 | 13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6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등). 또한,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한편,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소비자중심경영 지정제 개편과 위해정보·분쟁조정 절차 보완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우려되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를 둔다.
피해구제 절차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연장 사유와 기한을 통지하도록 한다.
분쟁조정절차에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4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76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