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장품 환경 표시·광고 실증 기준과 표준문안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장품이나 그 용기·포장에 대해 물분해성 등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화장품과 그 용기·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