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료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공단이 고의적 체납,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 생계형 체납 등 체납 발생원인과 유형을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휴·폐업 법인에는 합리적 체납정리를 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