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복지사 휴가·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휴직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겨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이 상시 고용된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제안 이유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공백 우려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