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적 취득 외국인의 한국식 성명 표기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글 성명을 신청ㆍ표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