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73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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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ㆍ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ㆍ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ㆍ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한궁단체ㆍ한궁시설, 국제교류ㆍ해외확산,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한궁 진흥 기본계획과 지원 체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지도자와 한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학교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ㆍ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연구ㆍ개발, 한궁단체ㆍ시설, 국제교류ㆍ해외확산,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