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73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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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ㆍ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배달 노무 자동화 시스템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 적용
사업주가 물건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일감 배정, 등급·평점, 가격 결정 등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을 설계·운영할 때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대상에 물건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포함한다.
배달앱 자동화 시스템이 배달 라이더의 과속과 위험 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