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의 발달장애 여부 확인 자료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 여부 확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