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ESG 고려 의무화와 대체투자 적용 확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서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해 대체투자에도 적용되도록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게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ESG 요소 고려 규정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