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6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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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직률이 41%에 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2조의3). 라.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함(안 제35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장기요양급여 등 평가에서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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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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