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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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0 | 2 | 29 |
의안
의안번호 221668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9월 30일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대표자·대리인 규정 법률화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에서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 조정·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2041
의안
의안번호 221668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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