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권·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 하향과 정치·선거 교육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정치·선거 교육 과정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제안 이유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제도적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