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신구속 직무상 폭행·가혹행위 벌금형 및 자격정지 선택 병과
세부 변경 사항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나 보조자가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범죄에 대해 자격정지를 반드시 함께 부과하던 방식을 선택적으로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 중 경미한 독직폭행까지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부과되어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피하기 어렵고 직무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