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침해사고 관계기관 통보와 이용자 즉시 통지 의무
세부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이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막기 어렵고, 직접 피해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