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수도권 승인 발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사업 인정과 직접 공급
세부 변경 사항
비수도권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 안정성, 첨단산업 육성·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해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