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분류식하수관로·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국가 지원과 기본계획 반영
세부 변경 사항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류식하수관로와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분류식하수관로와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주기가 길어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의 낮은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로 생활악취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