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65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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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 군급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다.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과 지역 식재료 우선 납품 보완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 계획,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정한다.
각군 부대의 군급식 운영과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국방부와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군급식 제도를 보완해 군인의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