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한다.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를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배상 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