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저작권 관리단체 전문경영인 배치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 관리·분배 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