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의 인가제 전환과 합병·분할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목적 사단 또는 재단의 법인 설립 방식을 주무관청의 허가에서 인가로 바꾼다.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한다.
비영리법인의 변경, 합병, 분할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거나 신설해 조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비영리법인 설립을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