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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6632 ·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 인쇄 대체 금지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찍는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해 사전투표용지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 방식에 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