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62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 절차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장기기증 등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장기기증을 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뒤 5분이 지난 시각으로 정한다.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 담당의사는 그 환자의 장기 적출이나 이식 수술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자도 본인 의사나 가족 신청에 따라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